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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139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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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간: 139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2024-04-26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2023.1월 개정) 2023-02-06
    • 말한다. ④ “협회”라 함은 한국여행업협회(KATA)를 말한다. 제 2 장 전담여행사 지정 및 관리 제3조(전담여행사 신규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종합여행업을 등록한 여행사 중에서 재정건전성, 여행상품 기획유치능력, 과거 법·규정 위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전담여행사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여행사 및 광역자치단체의 장(서울특별시장은 제외한다.)이 해당 지역의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지방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는 여행사를 새로운 전담여행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일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는 전담여행사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국인 단체관광객 수요와 지정된 전담여행사의 취소, 탈퇴 등으로 인한 추가 지정요인을 고려하여 새로운 전담여행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심사 시 업체를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전담여행사로서의 지정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은 제4조의 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에서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직무관련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2021-07-01
    • 관광정책국 관광기반과 여행업 관련 주식 9 관광산업정책국 관광산업정책과 호텔, 숙박, 유원시설 산업 관련 주식 10 관광산업정책국 융합관광산업과 카지노 산업 관련 주식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3천만 원 이하(개인별 주식 보유총액)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1.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권리행사로 제한대상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제한대상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제5조(매매명세 등의 신고 등) ① 제한대상자는 매 반기 마다 발생한 주식의 매매(제4조제3항에 따른 매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역 및 매 반기 말 기준 보유내역을 해당 반기 이후 첫 번째 달 말일까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반기중 발생한 주식 매매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신규임용ㆍ전입ㆍ파견ㆍ전보 등(이하 “신규임용 등”이라 한다)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제3조제3항에 따른 전보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1-26
    •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6항 신설) 라. 제30조제6항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45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30조제7항 신설) 마. 종합여행업의 자본금 등록요건을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하하고 국외여행업을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 등 등록기준 변경(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관광기반과 - 전자우편 : daun75@korea.kr, kim470991@korea.kr - 팩스 : (044) 203 – 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 203–2886, 팩...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훈령 제396호) 2019-10-29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6호, 2019.8.6. 제정)에 따라 기관장이 직접 처리해야 할 중요사안을 하급자 책임으로 부담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관장 직접 처리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전결처리의 특례 조항 신설(안 제9조의2) - 중대한 민원의 발생 또는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결처리 예외 적용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의견수렴(‘19.10.15. ~ 10.24.)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000 호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9-29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1. 카지노게임 범위 확대 등 법령체계 유연화 (별표 8 개정) 가. 개정 이유 ○ 무인으로 운영되는 전자테이블 운영에 대한 업계 요구에 대한 규제완화 및 급변하는 시장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체계를 유연화하여 시장의 요구에 유기적으로 대응 나. 개정 내용 ○ 딜러 없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전자테이블의 운영을 허용하여 카지노게임의 범위를 확대하고, 문체부 고시를 통해 영업 가능한 최신 카지노 게임기구의 종류를 기타 게임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선(안 별표 8 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카지노산업 시장의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여 시장의 요구에 대응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 절차 합리화 (제16조제2항 및 별지제23호서식 개정) 가. 개정 이유 ○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위 승계 후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 시 양도인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절차를 개선하여 관광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 나. 개정 내용 ○ 관광사업 지위 승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1-12-28
    •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1항을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와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1항을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훈령 제391호) 2019-09-09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직제시행규칙 개정(’19. 8. 27.)으로 신설된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의 복원협력과 및 복원시설과 단위업무별 전결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의 복원협력과 및 복원시설과 단위업무별 전결기준 신설(별표 17.1 / 별표 17.2) - (복원협력과) 옛 전남도청 복원 종합계획 수립 등 6개 단위업무 - (복원시설과) 옛 전남도청 복원설계 등 3개 단위업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의견수렴(‘19.8.26. ~ 9.4.)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000 호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복원협력과, 복원시설과)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옛 전남도청 복원 종합계획 수립(별표 17.1) 및 복원설계(별표 17.2) 등 단위업무별 전결기준을 마련 부 칙 (2019. 00. 0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현행 개정안 사 유 <신설> 17.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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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1-26
    • 다. 여행업 관할청인 지방자치단체가 보증보험 등의 가입 갱신기간이 도래하는 여행업체에 대해 갱신안내를 하도록 근거규정과 필요한 서식을 마련함(안 제18조제9항 신설 및 안 별지 제47호서식 신설) 라. 관광통역안내사와 국내여행안내사의 시험과목 중에서 국사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도록 개정하고, 국사를 제외한 시험과목의 배점비율을 조정함(안 제46조의2 신설 및 안 별표 14 개정) 마.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ㆍ인도네시아어, 아랍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외국어시험의 합격 점수를 다른 언어와 동일하게 개정함(안 별표 15 개정) 바.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의 면제기준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어를 사용하고 자격의 유효기간이 있는 한시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면제하는 과목을 신설함(안 별표 16의1의바 신설) 사.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서식을 개선하고,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한시자격증 서식을 신설함(안 별지 제39호의5서식 개정 및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훈령 제404호) 2020-02-11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직제시행규칙 개정(‘19.12.31.)으로 부서명칭 변경 및 업무이관 내용을 반영하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일부 단위업무 전결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단위업무 조정(별표 5.5)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일부 단위업무의 전결기준 조정 ㅇ 문화정책과 단위업무 조정(별표 6.1) - ‘양성평등 업무의 총괄’ 삭제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에 따라 양성평등 업무 이관(문화정책과→양성평등정책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단위업무별 전결기준에는 기반영됨(‘19.5.29.) - 문화재청 업무 이관에 따른 단위업무별 전결기준 마련 * 문화재청 업무(전통문화과→문화정책과) ㅇ 전통문화과 단위업무 조정(별표 6.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의견수렴(‘20.1.15. ~ 1.28.)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000 호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인문정신정책과’를 ‘문화정책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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